시.도지사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권 갖는다
등록일 : 2006.04.11
미니플레이
이르면 8월부터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결정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주거환경정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대책에 따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이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도지사 권한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주거환경정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5월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70회) 클립영상
- 왜곡보도 적극대응 - 국무회의 27:47
- 국무회의 브리핑 27:47
- 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가장 앞서 27:47
- 비상근무체제 가동계획 - 소방방재청 브리핑 27:47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개발 - 국가청소년위 브리핑 27:47
- 노무현 대통령, 스웨덴 국회의장 접견 27:47
- 한명숙 총리청문회` 17일~18일 개최 27:47
- 공정위, 신문 무가지 제공 대대적 조사 검토 27:47
- 시.도지사 재건축 시행결정 취소권 갖는다 27:47
- 가짜상품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27:47
- `보조금 확인서` 위.변조 대책 추진 27:47
- 서울 전셋값, 매매가의 30%대로 다시 하락 27:47
- 순간포착 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