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비용지원
등록일 :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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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환자는 한끼당 680원에서 최대 1천825원만 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병.의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해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을 3천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병.의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해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식 가격을 3천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천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