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민개혁법안 절충안 합의
등록일 :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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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민법안 처리를 둘러싼 교착상태 타결을 위해 불법 노동자들을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대우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절충안에 따르면 2004년 1월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시민권 부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절충안에 따르면 2004년 1월 기준으로 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시민권 부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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