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만 텔레마케팅 시정명령
등록일 :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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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1개 전화권유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업체들은 우송료만 내면 잡지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여행권 등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텔레마케팅의 경우 전화로 계약을 하더라도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꼼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업체들은 우송료만 내면 잡지를 받아 볼 수 있다고 하거나, 여행권 등 경품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텔레마케팅의 경우 전화로 계약을 하더라도 상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으로 계약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꼼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