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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강북개발 촉진
등록일 :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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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인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30일 제정, 공포됐습니다.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등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6평 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재개발구역은 20년 이상된 불량주택이 60% 이상 있어야 지정할 수 있지만, 촉진지구는 48%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돼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고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3종 주거지역의 경우 250%에서 300%로 완화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없애, 강북 역세권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