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등록일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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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되고 공소 시효도 피해자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월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월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