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여행바우처제도 시행
등록일 :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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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닷가 마을을 여행할 때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어촌여행 바우처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과 자매결연은 맺은 228개 업체의 근로자가족이 어촌여행에 나설 때 최대 70%까지 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총 여행경비가 20만원인 경우 개인은 30%인 6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총 여행경비가 20만원인 경우 개인은 30%인 6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