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안 의결 - 국무회의
등록일 :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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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4월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요건과 절차,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정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건교부와 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해 총 176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해 중복적인 조사가 이뤄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 조사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조사대상자는 서면요구서에 대한 의견 제출과 연기신청,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전문가 입회와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가 도입돼 성실신고자에게는 행정조치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요구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정기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건교부와 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해 총 176개의 행정조사를 실시해 중복적인 조사가 이뤄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 조사 대상자를 조사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조사대상자는 서면요구서에 대한 의견 제출과 연기신청,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사 등 전문가 입회와 녹음 또는 녹화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신고제가 도입돼 성실신고자에게는 행정조치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요구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안을 이달 임시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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