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O 초고속인터넷 사업 허가 기준 완화
등록일 :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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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31일, 오는 7월에 케이블TV 방송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기간통신 면허 취득을 앞두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그리고 전송망사업자의 허가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심사 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통부는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그리고 전송망사업자의 허가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심사 기준의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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