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재건축 초과이익 철저히 환수
등록일 : 2006.03.30
미니플레이
정부는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시장 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재건축 착수 시점과 건축이 완료된 시점의 집값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집값상승률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준공과 개발 착수 시점의 차액이 6억원일 경우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분 3억원을 빼고 3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진 적용률에 따라 1억 15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특히 개발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개발 부담금은 준공시점 조합원들이 분담하지만 조합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조합해산 시점의 조합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미 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도입되면 재건축 시장 타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미 임대주택 25%, 소형주택 60% 의무건설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별 조합원이 갖는 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