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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아파트 대출로 못산다
등록일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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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남 등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려면 연소득의 40%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액을 정할 때 아파트 가격 뿐만 아니라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도 기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 발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 안에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돈과 다른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쳐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15년 장기 대출로 시가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까지는 담보인정비율, 즉 LTV 60%를 적용받아 3억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40%를 적용받게 돼 2억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또 3년 단기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TI 40%를 적용하면 대출금액은 5천만원으로 종전의 2억 4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나 줄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강남이나 서초, 송파 등 이른바 주택투기지역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 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치는 소유권등기 이전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급되는 대출은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지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5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이나 긴박한 사업자금 마련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만큼 특히 수요 억제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