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등록일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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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에 연 평균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지난 8.31 정책으로 수도권내 공공택지가 추가로 확보된 물량은 1천 500만평.
이중 542만평에 해당하는 송파 신도시와 양주. 김포 신도시가 대상지를 확정하고 택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958만평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연평균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과 문화, 교통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과 학교 등 생활권 시설에는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과밀부담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 만큼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올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역할이 줄었다고 판단된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8.31 정책으로 수도권내 공공택지가 추가로 확보된 물량은 1천 500만평.
이중 542만평에 해당하는 송파 신도시와 양주. 김포 신도시가 대상지를 확정하고 택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958만평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연평균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과 문화, 교통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 제한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과 학교 등 생활권 시설에는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과밀부담금 감면 혜택 등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 만큼은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올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역할이 줄었다고 판단된 주택거래신고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KTV 국정와이드 (62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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