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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거주주변지역으로 축소
등록일 :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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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 부동산이 정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이 사업에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살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가 모두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이 면제 범위가 대폭 줄게 됩니다.

현재는 행정도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수용돼 그 보상금으로 대체 부동산을 사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매입을 해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생활기반을 잃고 불가피하게 땅을 사는 만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대체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원주민이 거주했던 주변지역의 땅을 매입할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보상금을 받은 부동산의 소재지 시.도내에서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시.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경계가 붙어 있는 인접 시군구에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급된 보상금이 투기성 자금이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축소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보상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