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드사용이 의무화
등록일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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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의 연구비 카드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연구비 카드활성화를 위해서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연구비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5월부터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연구기관 예산을 집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1%는 국고에 납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R&D 예산 집행 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R&D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은 R&D예산 편성비목중 직접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은 카드 사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을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없어 국고수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1%를 국고에 납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까지 연구비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연구비 카드활성화를 위해서 계좌이체가 불가피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연구비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5월부터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연구기관 예산을 집행할 때 의무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1%는 국고에 납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R&D 예산 집행 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R&D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8개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은 R&D예산 편성비목중 직접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카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은 카드 사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을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없어 국고수입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 1%를 국고에 납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까지 연구비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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