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초청 입시설명회 금지
등록일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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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입시업체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와 향응 그리고 금품을 제공하는 설명회를 열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문에서 입시업체들이 판촉행위의 일환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주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행위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문에서 입시업체들이 판촉행위의 일환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향응을 제공하고 금품을 주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라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행위들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교사들을 초청해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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