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발적 협약 체결
등록일 :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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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3월 28일 울산지역에 있는 23개 사업장과 5년동안 대기오염물질을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지역 23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울산공장과 S-Oil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23개 사업장이 5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15%를 삭감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지역 사업장의 5.8%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6만t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15만6천t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량 2만3천t은 지역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합니다.
협약이행에 따라 지역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총량규제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친환경 기업으로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원 조사를 통해 협약이행사항을 확인하고 3년, 5년 후 두 번에 걸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울산지역 협약은 지난해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에 이어 2번째이며 올해 안에 대산.당진지역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 23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울산공장과 S-Oil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등 울산지역 23개 사업장이 5년 동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15%를 삭감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지역 사업장의 5.8%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6만t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15만6천t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량 2만3천t은 지역 전체 배출량의 15%에 해당합니다.
협약이행에 따라 지역 대기질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총량규제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해당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친환경 기업으로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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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울산지역 협약은 지난해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에 이어 2번째이며 올해 안에 대산.당진지역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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