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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보조금, 18개월 이상 가입자 2년에 1회 지급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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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3월 27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살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이 금지 된 후 6년 만에 보조금이 합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 가입자에 대한 이익 환수와 무분별한 휴대폰 교체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각 이동 통신사들도 보조금 지급 약관을 일제히 공개하고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 했습니다.

이번 보조금 지급에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에 2년에 1회 보조금 지급이 허용됩니다.

휴대 인터넷 등 신규통신서비스 경우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가입자 혜택은 2년으로 규제 시한을 설정 했습니다.

각 통신사들에 보조금 지급 약관입니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보조금 지원 규모는 최대 17만원에서 7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이는 전화 요금을 6단계로 구분해 6개월 이용 금액이 9만원인 경우 17만원을 지원하고 3만원 이하인 경우 7만원까지 지급합니다.

KTF 최대 20만원에서 6만원까지 지원하며 이는 4단계로 구분해 지원한 액수입니다.

6개월 평균 7만원이상인 사용자에게는 16만원을 3만원 이하인 사용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이용한 사용자에게는 2만원에 추가 지원을 합니다.

LG텔레콤은 최대 21만원에서 5만원선이며 5단계로 구분해 평균 10만원이상 사용자는 18만원 3만원이하 사용자는 5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단말기 할인 대신 상품권 사용을 권하거나, 요금제 할인을 보조금으로 오해해 가입하는 사례가 예상 되는 만큼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감시 감독도 철저히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