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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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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민관이 손을 잡고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또 금융허브 추진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금융허브추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허브추진위원회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장관과 노동부, 건교부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한국개발 연구원과 금융연구원 등 이분야 전문가들과 금융관련 협회장 등 민간위원들을 합해 모두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으로 명문화되고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지원 등 각종 여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허브 지원센터도 함께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