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올 하반기부터 시행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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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8·3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게 됩니다.
또 25%의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추진 초기 시점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최고 5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게 됩니다.
또 25%의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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