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신상정보 퍼뜨리면 처벌
등록일 : 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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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여교사의 신상 정보 유출 사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과 방송매체, 출판물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수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인터넷과 방송매체, 출판물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수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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