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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선 절차
등록일 :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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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한명숙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면 첫 여성 총리가 취임하게 됩니다.

한명숙 총리후보에 대한 인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전해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부득이한 경우 10일간의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부터 연장기간 없이 2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몇 일 안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가정 하면 한명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적어도 4월 중순 즈음에 열리게 됩니다.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정수는 모두 13명으로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특위의 구성이 끝나면 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최대 3일 일정으로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들어가고, 동의안은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통과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표결이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통령은 다시 총리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이 한 자리 선정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