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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시작
등록일 :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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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의 사망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잇기 어려워졌을경우에 정부가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3월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씨.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생계가 막막해 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씨는 딸의 친구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게 됐고,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접수 후 바로 현장 심사를 한 뒤 그 다음날 생계비 56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긴급 생계비는 신청을 받으면 현장심사 후 3-4일 내에 지원을 하고 그 후에 적절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에 신고하거나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관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생계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생계비 지원은 최대 한달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넉 달까지, 의료지원은 최대 2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 했을 때는 각각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