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시설,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등록일 :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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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찰청은 그동안 인권 침해와 관련해 논란이 돼왔던 유치장 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유치장 시설과 관련해 감시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부채꼴형 유치장을 유치인의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해 일자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1m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된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망으로 둘러쌓인 접견실을 유리창으로 바꿔 편안한 면회를 보장하고 호송차량에도 커튼을 설치해 피호송자들의 신분 노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치장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히고, 신설 또는 개축되는 전국 18개 경찰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유치장 시설과 관련해 감시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부채꼴형 유치장을 유치인의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해 일자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1m 높이의 칸막이만 설치된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망으로 둘러쌓인 접견실을 유리창으로 바꿔 편안한 면회를 보장하고 호송차량에도 커튼을 설치해 피호송자들의 신분 노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유치장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히고, 신설 또는 개축되는 전국 18개 경찰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유치장 설계표준 규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