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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순찰구역 설정, 경찰서장 직접 순찰
등록일 :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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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시행해 오던 112차량 위주의 순찰과 형식적인 도보순찰이 주민과의 접촉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하고, 112차량 순찰과 도보순찰은 물론 어머니 방범대와 자율방범대 등 협력 방범순찰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서장이 지구대내의 특별순찰구역을 지역경찰관과 행정발전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그리고 시민 자율방범단체 등과 함께 합동순찰하고 방범홍보물도 배포해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와 통학로,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성폭행 예상지역과 우범지역에 대한 특별 순찰활동으로 주민들의 체감 치안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