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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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토지보상법시행령 개정안은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토지거래 규제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들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부재지주의 토지가 수용돼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채권으로 보상하는 채권보상제도가 실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부재지주는 수용되는 토지의 소재지나 그 지역에 인접한 시·군·구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 받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땅 주인을 말합니다.
사실상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까지 채권보상제를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문 채권보상제가 의무화 됩니다.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법으로 규정하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물론 유통단지개발과 관광단지조성사업,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까지를 포함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추진하는 사업도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면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보상평가 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토지 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3의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거주 요건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도 연장 강화한 바 있어 앞으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축였던 외지인들의 토지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강화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들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부재지주의 토지가 수용돼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채권으로 보상하는 채권보상제도가 실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부재지주는 수용되는 토지의 소재지나 그 지역에 인접한 시·군·구에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보상 받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땅 주인을 말합니다.
사실상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까지 채권보상제를 강제화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문 채권보상제가 의무화 됩니다.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법으로 규정하는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물론 유통단지개발과 관광단지조성사업, 그리고 국민임대주택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까지를 포함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추진하는 사업도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면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보상평가 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토지 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3의 평가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거주 요건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도 연장 강화한 바 있어 앞으로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축였던 외지인들의 토지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