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 보고
등록일 : 20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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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건설산업의 하도급 문제가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유착이 돼서는 곤란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멀리 보면은 참여정부가 건설 물량을 가장 많이 준비한 정부라면서 건설산업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유착이 형성돼서는 곤란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건설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해 건설문화를 바꿔야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칙을 허용하는 문화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쟁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산업 경영에서도 혁신을 통한 투명경영과 멀리보는 경영, 함께하는 경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학계와 업계, 정부간에 다양한 협의 채널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는 문화를 정립해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건설산업이 투명하고 선진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보니 우리 건설업계가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멀리 보면 역대 정부 중 건설물량을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라며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큰 흐름이 잘 추진돼 국내 건설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는 4월부터는 시범적으로 18개 대형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꾸려 공사비절감과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공사의 일정비율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인 파트너링 방식을 활용해 실제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가 공동 응찰하게 해 입찰 때 전문 건설업자까지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공사 수주에 있어 부적격업체의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페이퍼컴퍼니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멀리 보면은 참여정부가 건설 물량을 가장 많이 준비한 정부라면서 건설산업의 전망을 밝게 내다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유착이 형성돼서는 곤란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생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건설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생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기술과 경영혁신을 통해 건설문화를 바꿔야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칙을 허용하는 문화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경쟁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산업 경영에서도 혁신을 통한 투명경영과 멀리보는 경영, 함께하는 경영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학계와 업계, 정부간에 다양한 협의 채널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는 문화를 정립해 나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건설산업이 투명하고 선진적인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 나가보니 우리 건설업계가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업계 대표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대통령은 참여정부가 멀리 보면 역대 정부 중 건설물량을 제일 많이 준비한 정부라며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큰 흐름이 잘 추진돼 국내 건설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는 4월부터는 시범적으로 18개 대형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꾸려 공사비절감과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공 공사의 일정비율을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인 파트너링 방식을 활용해 실제 공사를 수행할 하도급자가 공동 응찰하게 해 입찰 때 전문 건설업자까지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공사 수주에 있어 부적격업체의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페이퍼컴퍼니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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