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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전직 `제동` - 국무회의
등록일 :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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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별다른 어려움없이 변호사로 전직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비리 관련 자료를 요청해 등록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관련자 61명 등 모두 170여명의 서훈 취소를 심의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