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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수입 세 차례 걸리면 ‘퇴출’
등록일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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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해식품을 수입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걸리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 수입식품이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수입업자가 위해식품을 들여왔다가 세 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걸리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