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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 탄력
등록일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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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에 공영형 자율학교가 세워집니다. 토지 보상도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산학연관 네트워크형 복합도시로 개발 예정인 혁신도시에 공영형 자율학교가 설립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 후보지에 양질의 거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립하고 민간 자율로 운영하는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 기반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기준에 맞춘 외국인 교원임용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올 연말부터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후보지에 대한 토지 보상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중요한 만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안 마련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주택 취등록세 등의 세금 감면이 사업 시행자에게는 개발부담금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교통부에 ‘혁신도시위원회’를 시도에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정책과 지구지정, 개발계획과 실사계획승인, 토지용도변경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