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사무실 2008년 보유세 통합과세
등록일 : 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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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상가.빌딩.사무실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세금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빌딩.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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