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복제 신고 `폰파라치` 도입
등록일 :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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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불법복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또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휴대폰 불법복제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신고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복제폰 1대당 10만원으로 수거된 복제폰 수에 따라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또 대규모 불법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 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