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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차단, 토파라치제 도입
등록일 :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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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땅소유주들은 앞으로 빈 땅을 그대로 두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불법 전용 사실을 신고하는 일명 ‘토파라치’제도가 도입되고 무거운 이행강제금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수도권 김포 파주 신도시 건설지역 등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는 20일부터 일명 ‘토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목적 없이 땅을 놀릴 경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투기 목적의 토지분할도 사실상 제한됩니다.

도시지역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으로까지 확대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분할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나온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방치하거나 불법임대, 불법전용시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전환하고 금액도 실거래가의 5~10%를 적용합니다.

또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된 경우 대체토지 취득기간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범위도 주소지내 20km내에서 80km내로 확대됩니다.

인센티브도 확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나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기부체납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