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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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개월∼1년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2년으로 길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1년,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돼 온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습니다.
건교부는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1년, 10년 이하인 경우 2년으로 구분돼 온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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