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신고 반환 경감
등록일 :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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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2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반환금액이 일부 경감됩니다.
종전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 기간의 구직급여를 반환했으나 앞으로는 자진신고시 취업일에 해당하는 날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1회 부정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반환금액이 일부 경감됩니다.
종전에는 취업한 날이 속하는 실업인정 기간의 구직급여를 반환했으나 앞으로는 자진신고시 취업일에 해당하는 날 지급받은 구직급여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