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2차회의
등록일 :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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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32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는 9일 열린 2차회의에서 32개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집회와 합법집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공동위는 우선 이달부터 시위대표자와 경찰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로 체결하는 방안과 상습적 폭력단체의 시위 참여 자제방안,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감시하는 시민참관단 운영 등 20개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를 엄단하고 시위현장에 위해물건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처 5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위는 다음달 중 평화 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폭력 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불법집회와 합법집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공동위는 우선 이달부터 시위대표자와 경찰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로 체결하는 방안과 상습적 폭력단체의 시위 참여 자제방안,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감시하는 시민참관단 운영 등 20개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를 엄단하고 시위현장에 위해물건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처 5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위는 다음달 중 평화 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폭력 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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