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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등록일 :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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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교사에게 행정단속권을 주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에 합의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국 5천여명의 교사들이 검찰, 경찰과 동행해 유해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와 서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교사자격이 있거나 교대나 사범대 졸업자와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은 학교폭력 상담을 위한 인턴교사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학교폭력 방지 종합 대책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