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피해자 지원 대책
등록일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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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지원 대상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 피해자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1975년 정부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에게도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귀국해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피해자나 유족에게도 각각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중부상의 경우 사망과 동일한 2천만원을 경부상의 경우는 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동원 후 귀환한 미부상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비를 사망자에게는 저소득층 손자녀에 한해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1엔당 1천200원으로 환산해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해줄 방침이며, 올 상반기 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거처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 피해자에게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 1975년 정부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에게도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일제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고 귀국해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피해자나 유족에게도 각각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중부상의 경우 사망과 동일한 2천만원을 경부상의 경우는 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동원 후 귀환한 미부상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비를 사망자에게는 저소득층 손자녀에 한해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징용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1엔당 1천200원으로 환산해 입증자료가 있는 피해자부터 구제해줄 방침이며, 올 상반기 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거처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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