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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공장 설립기간 단축
등록일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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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처리에 20일이 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에 별도로 30일이 걸려서 총 50일 걸렸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짧아집니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현재 50일이 걸리는 공장설립 행정처리 기간이 20일로 단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승인할 경우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가돼 공장설립 신청과 동시에 사전 환경영향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산자부는 또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를 강화하고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를 투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안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법정 임대계약기간인 5년 안에 산업 용지나 공장 등을 양도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양수인도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됩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공공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개정을 통해 장기 임대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