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오염물질 2011년부터 절반 축소
등록일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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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려지는 육상 폐기물의 양이 오는 2011년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992만9천t에 달한 해양투기 오염물질 규모를 2011년부터 절반 이하인 400만t 수준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또한 해양투기 허용물질의 종류도 우선 14개에서 9개로 줄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 됩니다.
이번 대책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이 지난 96년 해양배출 조건을 강화해 채택한 `96 의정서`가 이달 24일 발효되고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에 호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부는 최근 10년간 해양투기량이 급증하면서 해저 퇴적층에는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이 쌓이고 투기해역 수산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 992만9천t에 달한 해양투기 오염물질 규모를 2011년부터 절반 이하인 400만t 수준까지 낮출 방침입니다.
또한 해양투기 허용물질의 종류도 우선 14개에서 9개로 줄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 됩니다.
이번 대책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이 지난 96년 해양배출 조건을 강화해 채택한 `96 의정서`가 이달 24일 발효되고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에 호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부는 최근 10년간 해양투기량이 급증하면서 해저 퇴적층에는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이 쌓이고 투기해역 수산물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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