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등록일 :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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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해외로 강제 징용된 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당사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일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제에 의해 징용으로 끌려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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