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공청회
등록일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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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립학교 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개방이사에 법인과 동일한 종교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종교 사학법인은 건국 이념에 맞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개방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위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립학교에 투명성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심의기구로 시행령에 명시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논란이 됐던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대표 등은 정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제시됐습니다.
대학평위원회에 역할에 대해선 교원수급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원수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언급 됐습니다.
이번 시안은 공청회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에 입법예고한 뒤 5월말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교 사학법인은 건국 이념에 맞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개방이사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위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립학교에 투명성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심의기구로 시행령에 명시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논란이 됐던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대표 등은 정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제시됐습니다.
대학평위원회에 역할에 대해선 교원수급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원수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언급 됐습니다.
이번 시안은 공청회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순에 입법예고한 뒤 5월말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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