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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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돼 노인들의 연금수급 기회가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소득 기준이 156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월 소득이 156만 6000원이 안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만 5000여명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60세 이전에는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연체금을 처음에 3% 가산한 뒤, 한달이 지날 때 마다 1%씩 더해 최고 9%까지만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5%를 가산한 후 3개월마다 또, 5%씩 추가해 최고 15%까지 가산됐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전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 등을 통해 연금공단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 소득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돼 노인들의 연금수급 기회가 훨씬 커지게 됐습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물어야 하는 연체금도 크게 낮아집니다.
국민연금 지급소득 기준이 156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월 소득이 156만 6000원이 안되는 60세 이상 노인들은 연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만 5000여명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4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60세 이전에는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연체금을 처음에 3% 가산한 뒤, 한달이 지날 때 마다 1%씩 더해 최고 9%까지만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5%를 가산한 후 3개월마다 또, 5%씩 추가해 최고 15%까지 가산됐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개정전에는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 등을 통해 연금공단에서 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45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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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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