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의결
등록일 :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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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인 146일에서 5분의 1 이상인 73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인 146일에서 5분의 1 이상인 73일로 줄이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45회) 클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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