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안전분야 소보원과 협약
등록일 :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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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 10만명당 8.3명.
지난 2000년 14.8명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OECD 평균 7.3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비자 보호원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동 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는 등 아동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동안전을 위해 협력 하게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합의 폐기 통보가 없는 한 합의서는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아동 10만명당 8.3명.
지난 2000년 14.8명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OECD 평균 7.3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비자 보호원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홍보,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아동 안전사고 모니터링 결과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는 등 아동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아동안전을 위해 협력 하게되고 어느 일방으로부터 합의 폐기 통보가 없는 한 합의서는 2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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