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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일 :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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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4년 기준으로 약 64만명.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13.5%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 6000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회당 최대 25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희망가정은 4월 28일까지 전국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단, 여성이 44세 이하이며 소득이 2인가족 기준으로 242만원 이하이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에서 11월까지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2번의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에 총 46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시행 결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 매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