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송 24시간내 이용 제한`
등록일 : 2006.03.03
미니플레이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전화나 e-메일에 대해 24시간 내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3월3일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그랜드볼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관련 법률과 스팸방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률은 3월3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부는 3월3일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할 사항을 담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엑스그랜드볼륨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관련 법률과 스팸방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법률은 3월3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43회) 클립영상
- 정부 `불법파업에 가능한 모든 조치 검토` 19:26
- 철도 노사관계 브리핑 19:26
- 인적자원개발회의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브리핑 19:26
- 1월 서비스업 생산 6.9% 증가 19:26
- 서비스업 활동 동향 브리핑 19:26
- `지폐 리콜` 감사결과 내주 발표 19:26
- 공공기관 감사책임자 `혁신 워크숍` 19:26
- 2월중 외환보유액 10억달러 감소 19:26
- 상호출자제한 계열사 1개 증가 19:26
- 조달청, 지능형 상품정보시스템 개통 19:26
- 자원이 경쟁력 19:26
- `불법스팸 발송 24시간내 이용 제한` 19:26
- 신학기 맞아 대학가 불법복사물 합동단속 19:26
- 한덕수 부총리, `세무행정 엄정 집행` 19:26
- 숭례문 중앙통로 99년 만에 개방 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