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법 보호망 속으로
등록일 :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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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지 1년 4개월 만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약 없이 고용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즉각 고용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사용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특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약 없이 고용하고 2년이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부과돼 고용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즉각 고용해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사용주는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특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 수준만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차별행위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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