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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17.8% 상승
등록일 :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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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81%나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 천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가 상승률이 60.93%와 40.01%로 높았고, 서울 강남권과 성남 분당·평택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공시가격도 25%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다음달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4월 20일 재조정 공시되고, 전국 2천700여만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5월 31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