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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등록일 :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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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하위직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공포된 ‘경찰 공무원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연한이 각각 1년씩 단축되고 근속자들은 별도의 시험없이 자동 승진하게 됩니다.

당정은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소방직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인사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