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방위 교육시간, 편성연령 단축
등록일 :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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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민방위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시간을 줄이고 훈련 참가 연령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현재 1년에 8시간을 받도록 하는 민방위 훈련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참가 연령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도록 하는 소방방재청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안보 위주의 내용으로 편성된 강의식 교육도 체험 실기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시간도 단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을 조율해 최종 민방위 개선제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현재 1년에 8시간을 받도록 하는 민방위 훈련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참가 연령도 45세에서 40세로 낮추도록 하는 소방방재청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안보 위주의 내용으로 편성된 강의식 교육도 체험 실기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시간도 단축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 입법을 조율해 최종 민방위 개선제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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